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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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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바람직한 직장 문화 조성과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범위)
지침은 회사와 관계회사 및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 3조 (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1) 금품 : 현금, 유가증권(상품권, 회원권포함), 기타 경제적 가치가 내포 되어있는 물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2) 접대 : 비용을 부담하거나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부담시켜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공연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3) 편의 :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4) 이해관계자 : 업무수행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관계회사, 협력회사 관계자 등을
말한다.
(5) 통상적 수준 :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인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제 4조 (윤리실천 주관부서)
(1) 본사는 감사실을 윤리실천 주관부서로 하고 전사 윤리실천 총괄 부서를 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 각 사업장은 기획관리 부서를 윤리실천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3) 윤리실천 주관부서는 윤리경영 교육, 금품수수 신고접수, 서약서 징구, 윤리경영 이행실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년 2회 감사실로 통보한다.
제 5조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작성)
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 윤리적 행동과 윤리강령 준수의식 함양을 위하여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별지 제 1호 서식)를 매년 1회 작성 제출한다.
제 2 장
직무수행의 자세
제 6조 (금품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전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 관념상 통상적인 수준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윤리실천 주관부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이 받는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 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윤리실천 주관
부서에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 7조 (접대 및 편의제공)
(1)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나 오락 등의 접대를 받는 경우는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통상적 수준의 범위내로
한정한다.
(2) 임직원은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교통시설 등 통상적 수준의 편의제공은 예외로 한다.
(3) 불가피하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윤리실천 주관부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 8조 (상호간 금전거래 금지)
(1) 임직원은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또는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 상호간의 과도한 금전대차 및 대출보증 등을 금지 한다.
제 9조 (이해 상충 행위 금지)
(1)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운영에 관여 하거나 회사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 조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부업 등의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을 통하여 회사와 거래(납품, 용역제공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4)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퇴직 후 피고용 보장 또는 그에 준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자산의 보호 및 보안유지
제 10조 (금품 수수 금지)
(1) 회사의 유형자산과 기술, 노하우 등은 회사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되어야 하며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의 예산은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낭비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조 (보안유지)
(1)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셔서는 아니 된다.
(2) 회사 내부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 12조 (임직원 상호존중)
(1) 회사 내의 동료 또는 상하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예의를 지키며 서로 신뢰하는 조직
문화를 확립 및 유지한다.
(2) 학연, 지연, 혈연, 성별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을 하지 않으며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등 조직 내 결속력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부서 간 이기주의를 배척하고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보고를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 은폐하지
않는다.
제 13조 (성희롱 방지)
임직원은 동료간 성적인 평가나 비유, 신체접촉 행위를 비롯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5 장
위반 시 조치 및 신고자 보호
제 14조 (자진신고)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접대, 편의제공을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품접대 수수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윤리실천 주관부서에 자진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5조 (위반행위 신고)
(1) 임직원이 회사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각
사업장의 윤리실천 주관부서나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 받은 각 사업장의 윤리실천 주관부서에서는 신고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감사실에 통보 한다.
(3) 신고인은 언제든지 형식에 관계없이 서면, 전자메일,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로이 신고 할 수 있다.
제 16조 (신고자 보호)
(1)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
(2) 신고자가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나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7조 (포상 및 징계)
(1) 회사는 윤리경영의 실천에 공로가 있는 자 및 비윤리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2) 임직원이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위반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경우에는 엄중 문책한다.
(3)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윤리지침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바람직한 직장
문화 조성과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범위)
지침은 회사와 관계회사 및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 3조 (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1) 금품 : 현금, 유가증권(상품권, 회원권포함), 기타 경제적 가치가 내포 되어있는 물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2) 접대 : 비용을 부담하거나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부담시켜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공연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3) 편의 :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4) 이해관계자 : 업무수행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관계회사, 협력회사 관계자 등을
말한다.
(5) 통상적 수준 :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인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제 4조 (윤리실천 주관부서)
(1) 본사는 감사실을 윤리실천 주관부서로 하고 전사 윤리실천 총괄 부서를 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 각 사업장은 기획관리 부서를 윤리실천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3) 윤리실천 주관부서는 윤리경영 교육, 금품수수 신고접수, 서약서 징구, 윤리경영 이행실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년 2회 감사실로 통보한다.
제 5조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작성)
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 윤리적 행동과 윤리강령 준수의식 함양을 위하여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별지 제 1호 서식)를
매년 1회 작성 제출한다.
제 2 장
직무수행의 자세
제 6조 (금품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전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 관념상 통상적인 수준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윤리실천 주관부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이 받는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 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윤리실천 주관
부서에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 7조 (접대 및 편의제공)
(1)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나 오락 등의 접대를 받는 경우는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통상적 수준의 범위내로
한정한다.
(2) 임직원은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
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교통시설 등 통상적 수준의 편의제공은 예외로 한다.
(3) 불가피하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윤리실천 주관부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 8조 (상호간 금전거래 금지)
(1) 임직원은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또는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 상호간의 과도한 금전대차 및 대출보증 등을 금지 한다.
제 9조 (이해 상충 행위 금지)
(1)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운영에 관여 하거나 회사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 조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부업 등의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을 통하여 회사와 거래(납품, 용역제공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4)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퇴직 후 피고용 보장 또는 그에 준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자산의 보호 및 보안유지
제 10조 (금품 수수 금지)
(1) 회사의 유형자산과 기술, 노하우 등은 회사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되어야 하며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의 예산은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낭비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조 (보안유지)
(1)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셔서는 아니 된다.
(2) 회사 내부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 12조 (임직원 상호존중)
(1) 회사 내의 동료 또는 상하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예의를 지키며 서로 신뢰하는 조직
문화를 확립 및 유지한다.
(2) 학연, 지연, 혈연, 성별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을 하지 않으며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등 조직 내 결속력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부서 간 이기주의를 배척하고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보고를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 은폐하지
않는다.
제 13조 (성희롱 방지)
임직원은 동료간 성적인 평가나 비유, 신체접촉 행위를 비롯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5 장
위반 시 조치 및 신고자 보호
제 14조 (자진신고)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접대, 편의제공을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품접대 수수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윤리실천 주관부서에 자진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5조 (위반행위 신고)
(1) 임직원이 회사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각 사업장의 윤리실천 주관부서나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 받은 각 사업장의 윤리실천 주관부서에서는 신고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감사실에 통보 한다.
(3) 신고인은 언제든지 형식에 관계없이 서면, 전자메일,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로이 신고 할 수 있다.
제 16조 (신고자 보호)
(1)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
(2) 신고자가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나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7조 (포상 및 징계)
(1) 회사는 윤리경영의 실천에 공로가 있는 자 및 비윤리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2) 임직원이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위반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경우에는 엄중 문책한다.
(3)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